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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농소리 969번지) 계룡대실4BL아파트 영구임대주택 114호 추가모집공고

계룡대실4BL아파트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2A 102 22.74 11.2049 1.5188 12.0506 47.5143 76 - 76 407
22B
(주거약자용)
12 22.74 11.2049 1.5188 12.0506 47.5143 9 9 - 407
  •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일 이후 해약 등 발생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3층 이하에 배정된 주택으로서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2A 1,950 390 1,560 38,790 10,817 2,163 8,654 95,180
22B
(주거약자용)
1,950 390 1,560 38,790 10,817 2,163 8,654 95,180

 

임대료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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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호 가목~라목 등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나목)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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