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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는 하루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를 상한가라고 합니다. 이 상한가는 전일 종가 대비 +30% 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하한가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한가/하한가 제도를 운영할까요? 그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급등락 하게 된다면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투기세력들이 장난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한가/하한가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 속에서 상/하한가 제도는 1983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엔 15% 였으나 점점 완화되어 현재처럼 30%까지로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다시 15%로 축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증권사 수익성 악화 및 개인투자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18일 한국거래소(KRX)는 '가격제한폭'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며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하한가 제도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과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별종목의 주가는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도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전 세력이라 불리는 작전세력들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아직도 일부 테마주 같은 경우 단기간에 100%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큰 악재가 발생해도 해당 종목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미죠. 또한 이전까지는 장중에 갑자기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장 마감 직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하는 현상이 빈번했지만,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 단일가 매매제도가 있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서 체결시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투매현상으로 인한 단기급락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하필 30%인가요?
미국 S&P500 지수 내 500개 대형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의 PER평균값인 17.8배를 참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 가운데 유동비율상위 85% 이내이면서 동시에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약 16.7배가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나온 수치가 바로 30% 인 것이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바로 ‘상한가’ 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뉴스기사로만 접하던 상한가 관련 이슈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대응한다면 더욱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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