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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74-2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행복주택 440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6 | 대학생 | 13,260 | 1,326 | 11,934 | 51,270 | (+) | - | 13,260 | 51,270 | 6 |
(-) | 11,000 | 2,260 | 74,180 | |||||||
청년(소득無) | 13,260 | 1,326 | 11,934 | 51,270 | (+) | - | 13,260 | 51,270 | 6 | |
(-) | 11,000 | 2,260 | 74,180 | |||||||
청년(소득有) | 14,040 | 1,404 | 12,636 | 54,280 | (+) | - | 14,040 | 54,280 | 6 | |
(-) | 12,000 | 2,040 | 79,280 | |||||||
27A | 대학생 | 21,080 | 2,108 | 18,972 | 81,500 | (+) | 4,000 | 25,080 | 61,500 | 6 |
(-) | 18,000 | 3,080 | 119,000 | |||||||
청년(소득無) | 21,080 | 2,108 | 18,972 | 81,500 | (+) | 4,000 | 25,080 | 61,500 | 6 | |
(-) | 18,000 | 3,080 | 119,000 | |||||||
청년(소득有) | 22,320 | 2,232 | 20,088 | 86,300 | (+) | 5,000 | 27,320 | 61,300 | 6 | |
(-) | 19,000 | 3,320 | 125,880 | |||||||
주거급여수급자 | 18,600 | 1,860 | 16,740 | 71,920 | (+) | 2,000 | 20,600 | 61,920 | 20 | |
(-) | 16,000 | 2,600 | 105,250 | |||||||
27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3,560 | 2,356 | 21,204 | 91,090 | (+) | 6,000 | 29,560 | 61,090 | 20 |
(-) | 20,000 | 3,560 | 132,750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2,800 | 3,280 | 29,520 | 126,820 | (+) | 13,000 | 45,800 | 61,820 | 6~10 |
(-) | 28,000 | 4,800 | 185,150 | |||||||
청년(소득無) | 27,880 | 2,788 | 25,092 | 107,800 | (+) | 9,000 | 36,880 | 62,800 | 6 | |
(-) | 24,000 | 3,880 | 157,800 | |||||||
36B | 청년(소득有) | 29,520 | 2,952 | 26,568 | 114,140 | (+) | 10,000 | 39,520 | 64,140 | 6 |
(-) | 25,000 | 4,520 | 166,220 |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31,160 | 3,116 | 28,044 | 120,480 | (+) | 12,000 | 43,160 | 60,480 | 20 | |
(-) | 26,000 | 5,160 | 174,640 | |||||||
4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9,600 | 3,960 | 35,640 | 153,120 | (+) | 18,000 | 57,600 | 63,120 | 6~10 |
(-) | 34,000 | 5,600 | 223,950 |
임대료 지원받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및 27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건설호수 중 44형 3세대는 화성비봉지구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예정이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타 계층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타 공급형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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