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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74-2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비봉 A-2블록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행복주택 440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6 대학생 13,260 1,326 11,934 51,270 (+) - 13,260 51,270 6
(-) 11,000 2,260 74,180
청년(소득) 13,260 1,326 11,934 51,270 (+) - 13,260 51,270 6
(-) 11,000 2,260 74,180
청년(소득) 14,040 1,404 12,636 54,280 (+) - 14,040 54,280 6
(-) 12,000 2,040 79,280
27A 대학생 21,080 2,108 18,972 81,500 (+) 4,000 25,080 61,500 6
(-) 18,000 3,080 119,000
청년(소득) 21,080 2,108 18,972 81,500 (+) 4,000 25,080 61,500 6
(-) 18,000 3,080 119,000
청년(소득) 22,320 2,232 20,088 86,300 (+) 5,000 27,320 61,300 6
(-) 19,000 3,320 125,880
주거급여수급자 18,600 1,860 16,740 71,920 (+) 2,000 20,600 61,920 20
(-) 16,000 2,600 105,250
27B 고령자
(주거약자용)
23,560 2,356 21,204 91,090 (+) 6,000 29,560 61,090 20
(-) 20,000 3,560 132,75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2,800 3,280 29,520 126,820 (+) 13,000 45,800 61,820 6~10
(-) 28,000 4,800 185,150
청년(소득) 27,880 2,788 25,092 107,800 (+) 9,000 36,880 62,800 6
(-) 24,000 3,880 157,800
36B 청년(소득) 29,520 2,952 26,568 114,140 (+) 10,000 39,520 64,140 6
(-) 25,000 4,520 166,220
고령자
(주거약자용 )
31,160 3,116 28,044 120,480 (+) 12,000 43,160 60,480 20
(-) 26,000 5,160 174,640
4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9,600 3,960 35,640 153,120 (+) 18,000 57,600 63,120 6~10
(-) 34,000 5,600 223,950

 

임대료 지원받기

보증금월임대료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및 27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건설호수 중 44형 3세대는 화성비봉지구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예정이며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타 계층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다만계층변동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가스쿡탑책상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타 공급형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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