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2호 & 영주시 5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공고
경북 안동시 22호 & 영주시 5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공고 대상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22호, 영주시 5호 입주자격 상시모집 입주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현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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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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