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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4단지) 화성남양뉴타운A-3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예뻐? 2021. 6. 1. 15:42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4단지) 화성남양뉴타운A-3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주택 유형 |
단 지 위 치 | 건설 호수 |
주차장 높이 |
|
화성남양뉴타운A-3 | 국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 (4단지) | 876 | 2.2m |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 유형 |
공급평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비고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화성남양뉴타운 A-3(4단지) | 국민 | 26 | 26.68 | 15.8050 | 12.6351 | 55.1201 | 복도식/지역 | 276 | |
36 | 36.62 | 21.6934 | 17.3425 | 75.6559 | 복도식/지역 | 312 | |||
46 | 46.94 | 27.8069 | 22.2300 | 96.9769 | 복도식/지역 | 288 |
- 금회 모집은 모집호수만큼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달된 호수가 있을 경우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 주택 유형 |
공급 평형 |
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10%) | 잔금(90%) | |||||||||
화성 남양뉴타운 A-3(4단지) |
국민 | 26 | 신청자 전체 | 61,591 | 6,159 | 55,432 | 32,070 | (-) | 55,000 | 6,591 | 146,650 |
36 | 신청자 전체 | 92,502 | 9,250 | 83,252 | 48,170 | (-) | 83,000 | 9,502 | 221,080 | ||
46 | 신청자 전체 | 128,016 | 12,801 | 115,215 | 66,670 | (-) | 115,000 | 13,016 | 30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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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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