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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4단지) 화성남양뉴타운A-3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택
유형
단 지 위 치 건설
호수
주차장
높이
화성남양뉴타운A-3 국민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4단지) 876 2.2m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평형
()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화성남양뉴타운 A-3(4단지) 국민 26 26.68 15.8050 12.6351 55.1201 복도식/지역 276  
36 36.62 21.6934 17.3425 75.6559 복도식/지역 312  
46 46.94 27.8069 22.2300 96.9769 복도식/지역 288  
  • 금회 모집은 모집호수만큼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달된 호수가 있을 경우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
평형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10%) 잔금(90%)
화성
남양뉴타운 A-3(4단지)
국민 26 신청자 전체 61,591 6,159 55,432 32,070 (-) 55,000 6,591 146,650
36 신청자 전체 92,502 9,250 83,252 48,170 (-) 83,000 9,502 221,080
46 신청자 전체 128,016 12,801 115,215 66,670 (-) 115,000 13,016 306,250

 

임대료 지원받기

보증금월임대료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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